4. 집행의 대상
민사집행규칙 106조에 따라 민사집행규칙 95조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여 그 적용대상이
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에 국한된다. 그러므로, 외국항공기와 항공법 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항공기에 대한
강제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산집행의 방법을 따르게 된다. 우리나라 외에 등록 또는 등기되어 있는 항공기에 대한 집행도 동산집행의
방법으로 하게 된다.
http://
현재 연결된 관련서류가 없습니다.
← 재판정보총람 목록으로